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전체) 66.1㎡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6. 5. 인천 남구 C 대 313㎡ 중 38/1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함)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05. 6. 20.에, 잔금 1억 500만 원은 2005. 7. 5.에 각 지급하되, 잔금 중 6,000만 원은 D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등기 현황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2항에는 ‘가압류 및 세금 미납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 후 잔금 수령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1999. 12. 23. 동인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청구금액 118,143,557원의 가압류등기(이 법원 99카단50026호), 2003. 11. 15. 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 2005. 2.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신청한 청구금액 8,962,259원의 가압류등기(이 법원 2005카단4914호)가 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24.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다.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