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중개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외 10필지 지상 F건물 102호, 103호를 각 분양받았는데, C이 원고에게 위 상가 분양을 중개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계약금 합계 93,154,000원을 2010. 6. 30.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0409호로 ‘C은 원고에게 93,1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5. 24. 가등기권자 G 앞으로 2010. 5.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순위번호 제28번)가 마쳐졌고, ② 2012. 7. 24. 접수 제43537호로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여 2012.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8번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2. 7. 24. 접수 제43538호로 피고 앞으로 2012. 7. 1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1) 한편, 이 사건 본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7. 25. 권리자 성남시 분당구청장인 압류등기(순위번호 16번), 2010. 10. 11. 권리자 국가(처분청 용인세무서)인 압류등기(순위번호 32번), 2011. 6. 22.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93,154,000원인 가압류등기(순위번호 35번), 2012. 4. 4. 권리자 성남시 분당구인 압류등기(순위번호 36번 가 각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