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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14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0.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5.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 11.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0. 11.자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8. 18.자 확정채권양도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나. I은 1997. 9.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7. 9. 15.부터 1999.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종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카기293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0.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28. 권리자 대한민국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제1압류등기‘라 한다), 2001. 7. 18. 권리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 압류등기(이하 ’제2압류등기‘라 한다), 2004. 9. 28. 권리자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 압류등기(이하 ’제3압류등기‘라 한다), 2005. 4. 11. 청구금액 22,562,118원,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제1가압류등기‘라 한다), 2008. 3. 28. 청구금액 15,709,798원, 채권자 J 유한회사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제2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I은 2007. 6.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10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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