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공동으로 2011. 8. 4.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전 5,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억 6,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1. 9. 4.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농지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일이 2011. 9.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농지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2011. 9. 4.로 기재되어 있고, 당심 증인 C는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1. 9. 4.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잔금은 2011. 9.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와 그 대리인 E이 반드시 평탄하도록 작업을 완수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및 지상권 등 물권을 일제히 말소하며, 건축 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는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0.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중도금 중 일부인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 15. F, G 명의로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C는 2011. 11. 15.자로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5,000만 원을 중도금(현금)으로 반환받았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