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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84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0. 12. 29.에, 2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1. 2. 19.에, 잔금 130,000,000원은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현재까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 주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2차 중도금 20,000,000원과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150,000,000원(2차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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