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진실로 믿고 C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 한다)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종친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문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서 내용의 허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종친회는 매년 1월 중순경 정기총회를 열고, 총무인 피해자로부터 재무보고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종친회 명의의 통장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종친회 재산을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종친회 회원들은 이를 알고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996. 6. 21.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친회 명의로 논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포천시 J 전 3,134㎡ 중 K 지분에 관하여 회장이자 종손인 E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피해자가 E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
거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와 피해자는 2009. 2.경 양주시 L,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