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7. 19:10경부터 19:3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은 지팡이로 회의실 탁자를 두드리고 피해자인 임차인대표회장 E과 회의 참석자들에게 “니네들이 무슨 동 대표냐.”고 고함치며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 및 F도 이에 합세하여 “야 새끼들아, 니네들이 동 대표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 등 3명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약 24분간 임차인대표회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차인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대표회의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입주자대표회장이 발언권을 주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