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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46810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 지상 우면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들은 2014. 7. 21. 피고 공사가 피고 서초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2014. 7. 21.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법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공사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서초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사회복지관은 입주민 공동의 편익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의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유무상 여부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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