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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노254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밀하자진단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각출한 돈은 단순히 하자진단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 또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피고인들은 미리 분양을 받은 495세대 입주민들이 위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분양 83세대 임차인들의 총회를 개최하여 위 금원을 본래 목적대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 83세대가 각출했던 돈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건물 임차인대표회의’는 2008. 2. 1. 설립된 비법인 사단 위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인 G이 부도나자 2009. 10. 20. 설립된 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H)에 승계되었고, 495세대가 분양전환된 후 2010. 4. 1.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I N)가 설립되었다.

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진단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합계 5,300만 원을 각출하여 위 임차인 대표회의의 대표자인 F와 동대표인 피고인 A 공동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는바, 위 보관금의 소유형태는 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입주민 전원의 총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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