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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2.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인 2017. 5. 21. 02: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 앞길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통하여 가게 안을 살핀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옆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판 삼아 출입문 위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분식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아래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00,000원의 500 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서울 남부 2012 고단 704), 판결 문( 서울 남부 2012 노 44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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