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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47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1회 세게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1 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메추리 알 장조림 3개, 서랍 안에 있던

500 원짜리 동전 10개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확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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