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7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0:5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정의학과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 대 위에 놓인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지폐와 동전 합계 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