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앞머리에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5578, 2018 고단 1( 병합)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노 347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