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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원룸 103호를 임차하여 'I'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위 업소를 홍보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실장이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OP(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의미) J입니다. 외로운 밤 저희 I 애들이랑 놀아주세요.'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남구청 앞길에서 K YF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인 위 H원룸 103호, 203호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홍보문자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 손, 가슴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M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O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O과 공동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경까지, 피고인 B는 위 M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전화인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의 핫 플레이스, N, OP(오피스텔 성매매) 신규 매니저 도착! 24시간 문의환영'이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O은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 1인당 1만원 씩을 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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