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217호, 314호, 413호, 508호, 1114호, 1215호, 1416호 등을 임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직원으로, E,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2014. 2. 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안내, 업소광고,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손님안내, 업소정리 등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K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9.경부터 2014.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6호를 임차하여, C을 직원으로, M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말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M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및 2014. 6. 10.경 위 I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1명당 각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