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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915]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키스방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업주인 B과 함께 2016. 3. 7.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은 업소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예약을 받은 뒤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J,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064] 피고인 B

2.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영업 총괄 실장인 A과 함께 2016. 3. 7.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업소의 CCTV 영상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소를 매주 찾아가 업소 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A으로부터 매월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A은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예약을 받은 뒤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J,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컵퓨터 내 여종업원 근무편성표 등 사진

1.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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