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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중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실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2017. 2. 8. 09:00경 피고 운전의 차량이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복지회관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에 C 운전의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피고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였고 원고의 지급보증으로 피고는 D병원 등에서 우측 회전근개파열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는 피고의 신체에 경도의 우측 견괄절 운동 제한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18%로 예상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 피고의 어깨 부위를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이기는 하나 완전 파열이 진행될 때 사고의 기여도를 0%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고의 기여도를 1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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