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 마티즈 차량의 2011. 7. 14. 18:00경 발생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부터 제7면 20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진로 등을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마티즈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기왕증의 기여도,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