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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1가단49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5,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3. 5.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인 B은 2011. 2. 19. 22: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의정부시 신곡동 559 동신아파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부 타박상, 경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양 수근관절 염좌, 양 슬관절 타박상,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10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서 91,377,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입었다는 손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966,04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보험자로서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등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해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의 치아가 본래 2급 부정교합 상태에 있었던 점, 의학적으로 이명의 원인이나 발생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고 증상의 존부를 확인할 객관적 검사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각 해당 항목의 계산에 반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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