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6 2013가단2042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의 피해자인데,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자료 25만 원, 휴업손해보상금 1,023,240원 합계 1,273,24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