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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77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표 기재와 같다.

B F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 만 60세 다) 노동능력상실률 : 1.8%(기왕증 기여도 90% 반영), 한시장해 3년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충돌 정도이고, 피고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서히 진행되던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완전 파열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10%로 인정한다.

다만, 당심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피고의 장해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상당히 경미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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