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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9 2016가단12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5,670,821원 및 그 중, ⑴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4.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분할 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분양받은 C 아파트 407동 1805호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차에 걸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1차 대출 원리금 채무를 443,300,000원을 한도로, 2차 대출 원리금 채무를 81,840,000원을 한도로 각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대출 2차 대출 대출개시일 2009. 5. 20. 2010. 12. 14. 대출과목 주택자금 대출 좌동 대출금액 341,000,000원 68,200,000원 기간 만료일 2011. 7. 15. 좌동 ⑵ 피고 A가 위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4. 기준 1차 대출 기내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합계액은 246,711,188원이며, 2차 대출 지연이자, 연체이자 합계액은 49,759,633원이다.

⑶ 위 기준일(2016. 3. 24.) 당시 약정 연체이자율은 1차 대출의 경우 연 14.04%, 2차 대출의 경우 연 14.2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 2차 대출 원리금 합계액 705,670,821원[= 1차 대출 원리금 587,711,188원(= 원금 341,000,000원 연체이자 등 합계액 246,711,188 원) 2차 대출 원리금 117,959,633원 (= 원금 68,200,000원 연체이자 등 합계액 49,759,633원)] 및 그 중 1차 대출 원금 341,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4.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차 대출 원금 68,2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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