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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8350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8,491,701원과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09. 6. 3.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위 회사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406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및 대출금의 지급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나. 중도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 및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하고, 2009. 7. 15. 1~5회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341,000,000원을(1차 대출), 2010. 12. 14. 6회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68,200,000원을(2차 대출)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은 1차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443,300,000원의 한도에서, 2차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81,840,000원의 한도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원리금 1) 피고 A은 1차 대출에 대하여는 2012. 1. 17.부터, 2차 대출에 대하여는 2012. 7. 3.부터 발생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6. 3. 20. 현재 1차 대출의 원금 잔액은 341,000,000원, 연체 이자는 203,232,474원이고, 2차 대출의 원금 잔액은 68,200,000원, 연체 이자는 36,059,227원이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1차 대출의 경우 연 13.3%, 2차 대출의 경우 연 13.2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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