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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4 2016가단106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03,089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7.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341,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 이자 연 6.35%(변동이율),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연 15.35%(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1.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6. 3. 15. 기준 원금 341,000,000원, 이자(기내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245,403,089원 합계금 586,403,089원에 이르고, 연체이자는 연 14.0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586,403,089원 및 그 중 원금 341,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6.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0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드림리츠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제410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으면서 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약정은 위 분양계약의 종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위 대출금약정도 그 무렵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출금채무도 소멸되었다. 2)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약정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와 드림리츠 주식회사 사이의 분양계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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