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39,284,980원 및 그중 9,591,438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1. 7. 18.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금리 연 38%,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로 된 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통장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1. 8.부터 2012. 2.까지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다가 2012. 3.부터 납입을 연체하였다. 나. 1) 원고는 2011. 12. 26.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금리 연 24.9%, 연체이자율 연 36.9%, 대출기간 60개월로 된 자동차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은 보증채무 최고액 26,000,000원 한도 내에서 2차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1. 12. 27. 2차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C 자동차에 채권가액 2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접수번호 D)을 마쳤다.
다. 2016. 9. 13. 기준 1차 대출 원리금 잔액은 총 39,284,980원(= 대출 잔액 9,591,4 38원 이자 등 합계액 16,982,992원 가지급금 12,710,550원)이고, 2차 대출 원리금 잔액 총 64,997,599원(= 대출 잔액 19,620,858원 이자 등 합계액 32,666,191원 가지급금은 12,710,55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16,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차 대출 원리금 합계 39,293,980원 및 그중 잔여 원금 9,591,438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