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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22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623,244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8.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341,000,000원을 최종상환기일 2014. 2.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3. 4.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2. 현재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341,000,000원, 2016. 3. 21.까지의 이자 136,623,244원 합계금 477,623,244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477,623,244원 및 그 중 원금 34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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