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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5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7. 06:4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 그러고도 경찰이냐"라며 욕설을 하며 조사대기석에 누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B(43세)이 술이 깬 후 조사를 받으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동료 경찰관과 청소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55경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된 후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유치실 벽을 수회 치고, 계속해서 유치실 내 화장실 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투명 플라스틱 화장실 창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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