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08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탈의실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뭐 너희같은 새끼들이 경찰들이야. 씹새끼들아. 이 씨발 진짜 좇같네, 씨발 맘대로 해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 사우나 종업원 및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