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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가 통화 중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야! 이 씨발 새끼야, 확 맞을래 "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1. 02:08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가 112 신고를 하자 D 및 편의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아! 어쩌라고, 맘대로 해봐, 좆도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빤질하게 하고 다니면 대단한 줄 알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경사 F과 순경 G의 복부를 약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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