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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8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0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심장이 아파 119 구급대에 의해 내원하게 되었다.

이에 응급실 의사 D(여, 29세)이 피고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심전도 기계를 부착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위 기계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증상을 묻는 응급실 의사 E(27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C병원 응급센터장인 의사 F(50세)이 응급실 내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의사 F에게 “씨발 내가 이 병원에 쓴 돈이 얼마인데, 씨발 놈이 이따위로 치료도 안 해 씹새끼가 누구 덕에 사는데, 의사가 씨발 배 툭 튀어나와서 뭔 의사고,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응급실 출입구 앞에 앉아 퇴거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그냥 나를 유치장에 넣어줘. 공집 한번 하고 들어가야겠다.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징역 가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 전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 환자들 및 의료진이 있는 가운데 위 C병원 응급센터장인 피해자 F에게"씨발 내가 이 병원에 쓴 돈이 얼마인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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