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46』 피고인은 2015. 5. 28. 2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신고했는데 씨팔 다 끝났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죽었다. 내 가방에 칼하고 도끼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죽여줄까 ”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동안 F에게 “이 씨팔놈들 이 A 화나면 너희들 다 죽인다. M16 소총 가지고 와서 다 쏴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F에게 “씨팔 새끼들 오늘 날 잘못 건드렸다.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날 구속시켜라. 벌금 말고 꼭 구속시켜야 한다. 못 시키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지 않으면 자해행위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647』 피고인은 2015. 5. 31. 04: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지금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생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잠도 오지 않는데 씨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G가 “지금 새벽이며 취침시간이라 오전 7시경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유치장에 있던 좌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유치장 출입문 쇠창살을 수 회 내리쳐 위 좌변기 커버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좌변기 커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