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6가단5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1,809,860원 및 그 중 232,910,74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4.항 중 (나) 금 50,000원은 50,000,000원의 오기이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