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6,158,850원 및 그 중 5,263,360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의 2013. 4. 25.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263,360원, 피보험자 한국철도공사)에 따른 2014. 4. 8. 대위변제(변제금액 5,263,360원)에 따른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및 ②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의 2013. 1. 1.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115,810,000원, 피보험자 한국철도공사)에 따른 2014. 8. 26. 대위변제(변제금액 3,311,000원)에 따른 주채무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및 ③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의 2012. 3. 12.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피보험자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따른 2014. 9. 18. 대위변제(변제금액 18,000,000원)에 따른 주채무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및 ④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의 2012. 12. 24.자 지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100,000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 따른 2014. 10. 21. 대위변제(변제금액 3,342,170원)에 따른 주채무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