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305
약정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해남명가김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해남명가김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2017. 12. 27.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농업회사법인 해남명가김치 주식회사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원을 면책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원은 위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