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합207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모린스는 원고 주식회사 모노클에게 108,996,325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주식회사 로보스타, 세화테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모노클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원고 주식회사 삼덕 티엘에스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원고 광원전기 주식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그리고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1, 2의 각 기재 중 ‘한국훼스트 주식회사’는 ‘한국훼스토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모린스이엔씨’는 ’주식회사 모린스‘의 각 오기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