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2150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주식회사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산마루영농조합법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