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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75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 15.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처인구 C 39,600평 중 35,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각하고, 그 매각절차를 피고 종중원들로 구성된 매각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7. 20.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토지매입의향서를 보냈고, 그 당시 D의 대표이사를 E로 기재하였다.

1. 매입희망금액 : 80억 5,000만 원(평당 23만 원)

2. 계약예정희망일 : 2015년 8월 중

3. 특약사항 ① 본 매입의향서의 유효기간은 2015. 8. 31.까지임 ② 매매계약 시 이 사건 토지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급해 준다.

단, 잔금 이행을 못할 시 매수인은 허가권을 포기한다.

③ 계약시 매수인의 대표자를 대표로 하는 다른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있다.

④ 잔금 지급은 2016년까지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인허가 완료시 2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5. 7. 28.경 D에게 ‘매각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후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여 통보하고, 선묘지역은 존치하며,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매각추진위원회는 2015. 8. 11.경 위 토지매입의향서 특약사항 중 제2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았고, D의 이사였던 F은 2015. 8. 13. 매각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내용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였다.

매각추진위원회는 2015. 8. 25.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초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치기로 결의하고, 201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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