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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3179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0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 내 E건물 A열 7-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1.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의 딸인 F와 피고의 딸인 G이나, 당사자의 확정, 즉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F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 G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보증금 : 15,000,000원 2) 차임 : 월 1,000,000원 3) 기간 : 2015. 6. 18.부터 2016. 4. 21.까지 4) 특약사항 제2항 : 부산광역시로부터 허가받은 소외 회사의 점용허가기간은 2016. 4. 21.까지임 제3항 : 소외 회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부가세 포함) 및 공과금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4항 : 전대인에게 일체의 권리금, 시설비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6. 2. 19. 피고에게 더 이상 옷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여 피고는 같은 날 ‘H’ 신문에 새로운 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4. 21.까지 새로운 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기간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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