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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250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9. 컨트롤밸브 및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제품을 생산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공장부지로 활용할 만한 토지를 매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전 4,996㎡, D 전 770㎡, E 전 1,52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F리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를 13억 8,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매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공사(토목, 건축 및 설계포함) 완료(준공)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이 허가관청의 토목공사 허가를 득한 다음 날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매도인의 공장건축 기성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위 특약사항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면 매수인은 위 매매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건축에 따른 허가비용 및 설계비 등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위 특약사항 1항에 대하여 지체(2015. 12. 20.까지 토목완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 위 매매대금의 20%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양 당사자는 분쟁 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울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토지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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