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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1999. 8. 13. 선고 98노9909 판결 : 확정
[소방법위반][하집1999-2, 900]
판시사항

소방법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시설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한 후 시설 설치자가 소방법 제20조 제1항 의 소정기간 내에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법 제20조 제1항 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자와 같이 처음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4조 제4호 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후자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6조 제5호 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그 지위를 사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이에 고용,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위 계약관계를 해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방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조속하게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소방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측에서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국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이후 위 공소외 1을 해임한 사실이 없는데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에 접수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정기간 내에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법 소정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방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는 소방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1993.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목욕탕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여 운영하도록 해 오던 자인바, 위 목욕탕은 소방법상 특수장소(소방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목욕점, 양식 철근조 스라브가 1/4층 1동 714평방미터)로서 소방법상 위험물(경유 6,500리터, 보조탱크 950리터)을 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의 위임으로 위 목욕탕을 경영하던 공소외 1이 1998. 4. 22. 피고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스스로 해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다음 소방법 제116조 , 제2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인정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번지 생략)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4. 10. 22.경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6. 4. 18. 공소외 1에게 위 목욕탕을 임대기간을 1996. 6. 1.부터 199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목욕탕의 허가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유지해 두고 위 공소외 1이 위 목욕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으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위 목욕탕의 사실상 업주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명목상 동인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피고인 명의의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 위 임대차관계는 당초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인상하면서 따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갱신된 사실, 이후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1998. 3. 2.자 내용증명을 보내 본건 임대차관계는 1998. 4.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나아가 위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목욕탕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수리비 등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위 공소외 1이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자,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1998. 4. 18.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은 당일부터 위 목욕탕 영업을 중지할 것이고 향후 위 목욕탕에 대한 위험물취급자로서의 책임도 질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위 공소외 1은 위 목욕탕에 대한 위험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98. 4. 22. 관할 소방서에 가서 자신 명의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법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측에서 안전관리자를 해임할 수는 있어도 안전관리자 측에서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임서의 수리를 거절하자 위 공소외 1은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소방서에 접수한 사실, 위 소방공무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의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가지고 소방서에 와서 직접 해임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서 공소외 2를 위 공소외 1의 후임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동법 제1조 )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자와 같이 처음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4조 제4호 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후자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이후 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6조 제5호 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그 지위를 사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이에 고용,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위 계약관계를 해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방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조속하게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소방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측에서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위반한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소방법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최규현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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