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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2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N 등이 작업계획서와 전혀 상이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안전관리자로 지명되어 있던 N가 크레인을 직접 조종하는 바람에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이긴 하나 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으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아니었고, 위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감독한 것은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F 소속의 N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N는 외부에서 오기로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오지 못하게 되자 직접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타워크레인 조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N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조종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542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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