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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9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주식회사 B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관할관청인 예산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내역 요청 회신,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제6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의3, 제53조 제6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임 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 및 경위, 안전관리자를 계속하여 선임하도록 정한 법률의 취지, 피고인 A이 현재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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