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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정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며, 안전관리 총괄자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기존의 안전관리자인 C을 해임 신고한 이후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이후 2019. 9. 2.경 새로운 안전관리자 D를 선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의 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강서구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호, 제15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고압가스 밸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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