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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동네 이웃인 피해자 C(80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것을 이유로,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09: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마트 옆 공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때문에 고생했다. 니 때문에 벌금 50만원 나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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