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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Y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Z(14세, 남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인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Z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왜 잠수 타노”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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