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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7 2015가합12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은 2012. 2. 7. G에게 액면 6억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 2012. 2. 15. 작성 증서 2012년 제65호로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G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7. 파주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 I 토지 중 3,678분의 1,179 지분, J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2. 7. 접수 제9341호로 채권최고액 6억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8. 9. G로부터 원고 A와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8. 10. 접수 제6036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6. 접수 제50677호로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3년 11월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3. 17. 실제 배당할 금액 882,748,55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면제 주장 원고 A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형식적인 채무자인 F의 채무명의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여(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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