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7. 3. 파주시 E 답 3,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은 2006.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F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6. 26. D이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H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I은 2012.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9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12249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A은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B은 2013. 10. 24.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A의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은 수용되어 2017. 2. 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사. 위 공탁금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F을 합병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다.
이 1순위로 411,389,356원을, 피고가 2순위로 108,639,605원을 각 배당받았다.
아. 주식회사 F은 위 고양지원 J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51,880,235원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