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9.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9. 4. 접수 제64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4. 30. 원당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4억 7,236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308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0. 5. 17. 신탁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0. 5. 18. 접수 제34756호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2014. 10. 2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원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16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2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D은 2011. 1. 17. 파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같은 해
1. 28. 수리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