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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45경 경기 부천시 송내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159-4 삼화고속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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