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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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